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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 서류안내(인도적목적:직계가족방문)

작성자
주 요코하마 총영사관
작성일
2021-06-30

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 서류안내(인도적목적: 직계가족방문)


※ 20210719 추가사항 안내

  - 예방접종증명서 발행지 관할 공관 처리: 신청인이 소지한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국가 관할 공관이 접수 및 발급 가능

예시1) A국 예방접종증명서 소지: 신청인이 어디에 있든 A국 소재 공관에만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

예시2) 해외주둔 미국기지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 접종카드 소지: 미국지역 공관에만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


▣ 내국인 • 외국인(사증제한없음)
 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에 방문 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 
   *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   *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
   *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(신청인 입증책임)

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
 

신청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주세요


○ 인정백신 접종 여부?
   * 화이자, 얀센, 모더나, AZ, 코비쉴드(AZ-인도혈청연구소), 시노팜, 시노벡(6.3.현재)


○ 동일한 국가에서 2회 접종 완료 후 14일~180일 사이 또는, 3차 추가 접종하였는지?

​  
○ 가족 중 아이들과 같이 입국하는지?
  * 미성년자 6세 미만 아동: 예방접종증명서 불요, 6세이상~18세 미만 아동: 예방접종증명서 필요

​  * 미접종 미성년자는 대중 교통 이용 불가(해외전용 교통 수단 이용)


○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에 방문하는지?
  *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부모, 조부모, 자녀,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: 형제자매 불가)


꼭! 확인해 주세요!


○ 일본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하기까지는 총 3번의 진단검사가 있습니다.
 1. 일본에서 출발일 48시간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가지고 출발하여 한국 공항에서 제출
  미제출시: 외국인(입국불허), 내국인(시설격리5일(자부담), 자택격리2일:7일)
  ※ PCR음성확인서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(영사뉴스)를 통해 확인하여 주세요.

 2. 한국에 입국시 임시생활 시설에서  진단검사(PCR)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결과대기

 3. 격리면제기간 중 검사 안내

   -  PCR검사(1회:6~7일차) 실시 ​


○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(장례식참석)과 달리 인도적 목적(직계가족 방문)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7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,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 방문(직계가족 방문) 격리면제서 신청서 방문 접수 불가


증명서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,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등
  -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(제137조, 제231조 및 제234조), 감염병예방법(제42조, 제47조 및 49조)

   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


○ 격리면제서는 총 4부 지참: ① 본인 소지, ② 검역대 제출, ③ 입국심사대 제출, ④ 임시생활시설 제출

  
영사관 방문, 이메일 신청(10일이전 신청) 및 발급(7일정도)


1. 격리면제서신청서(서식1, 활동.방역계획 작성 불필요) 

    * 국내 출입국 예정일, 항공편, 격리면제가간 작성 불필요​
2. 격리면제동의서(서식2) 

   * 미성년자(만6세미만) 작성 불필요
3. 예방접종증명서(백신 패스포트, 관할지 확인 후 관할 영사관 신청)

    일본이름(통칭명)인 경우, 한국이름과 같이 있는 서류 필요: 마이넘버카드, 주민표 등
4. 서약서(서식3) 

   * 미성년자(만6세미만) 작성 불필요
5. 외국인의 경우: 국내체류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첨부

    카톡, 라인 등을 통해 사진 인쇄 서류 제출 가능(글자 식별이 가능한 것)
6. 유효한 여권, 외국인:비자확인서류, 예약항공권(신청 후 7일이내 출국자) 항공일자 및 시간, 항공편등 일정이 나오는 부분
7. 방문목적 증빙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(90일이내 발급된 서류)

    카톡, 라인 등을 통해 사진 인쇄 서류 제출 가능(글자 식별이 가능한 것)
 - 외국인의 경우,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(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) 제출 필요(원본)


※ 온라인신청

  ① 영사민원24 홈페이지(https://consul.mofa.go.kr/biz/main/main.do)

    - 온라인 영사민원24로 신청시 기재해주신 이메일로 수령  (본인이 귀국할 때 총4부 인쇄하여 소지)

  ②이메일: 1~7번 서류​를 첨부하여 총영사관의 대표 메일에 신청하여 주세요. 

    - 대표메일: yokohama@mofa.go.kr, 대표전화: 045-621-4531~2(격리면제부)


※ 방문 신청(접수시간):​ 오전 9:00 ~ 11:30,오후 13:30~16:00 

▣ 출발에서 도착까지의 흐름도


 [일본]

출발 2주전 격리면제서 관할 영사관 신청

 격리면제서 발급 (5일정도 소요)

 유효기간:2주 

 출발 48시간 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및 격리면제서 4매(3매는 복사본) 지참 후 출발

 [대한민국] 

공항 도착 후 PCR음성확인서 및 격리면제서 3매 제출(격리면제서 1매는 본인 소지)

 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(PCR) 후 결과대기(자택 등) 

 PCR검사(입국시, 6~7일차) 실시


   
      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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